사회
정부 "해외입국 의무 격리 위반에 관용 없다"…지자체는 불시 점검
입력 2020-03-31 19:30  | 수정 2020-03-31 19:52
【 앵커멘트 】
내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의지를 밝혔고, 지자체도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조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에, 단기체류 외국인은 별도 시설에 격리됩니다.

공항에서 자택이나 시설로 가는 도중에서의 2차 감염도 철저히 차단합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다음달 5일부턴 자가격리 위반시 한층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가 늘고 있는 지자체도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경찰과 함께 매일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3,000명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i.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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