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형교회 목사,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홍콩선 자가 격리 위반자에 3개월 징역형
입력 2020-03-31 19:20  | 수정 2020-03-31 20:09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일부 교회가 종교활동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 대형교회 목사가 주 정부의 행정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일요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백 명이 참석한 예배는 두 차례 강행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크로니스터 / 플로리다주 보안관
- "우리의 목표는 예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가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30대 남성은 홍콩 내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지만, 격리 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거짓 진술했습니다.

적발된 남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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