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심사 후 피의자 발열에 '한때' 폐쇄
입력 2020-03-31 17:02  | 수정 2020-04-07 17:05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전 발열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형사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열 체크에서 A 씨는 37도 이상의 미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와 접촉한 검사, 검사실 직원은 자가격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검찰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정읍지원은 형사 법정과 종합민원실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판사 2명과 직원 1명, 영장 참여 계장 1명 등 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A 씨를 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정읍지원 종합민원실은 오늘(31일) 오전 업무를 재개했으며 법정은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관계자는 "법원을 다녀간 피의자에게 발열 증세가 있어서 한때 비상이 걸렸다"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됐던 판사와 직원은 내일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