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관악·강동구, 다중시설 자발적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3-31 16:06  | 수정 2020-04-07 17:05

서울 자치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준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관악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81곳, 노래연습장 306곳, 체육시설 188곳 가운데 영업중단 권고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자발적으로 휴업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27일부터 휴업 중인 업소 424곳은 100만 원을 받으며, 나머지 업소는 내달 1∼5일 휴업할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달 1∼2일 사업주나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는 휴업 참여 업소를 2회 불시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크실 텐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휴업에 동참해주신 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는 지난 30일부터 내달 10일 사이 8일 이상 연속해서 휴업한 업소에 지원금을 줍니다.

휴업 하루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의 휴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PC방의 경우 문화예술과(☎ 02-3425-5254, 5253),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 02-3425-86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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