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혐의` 남편에게 사형 구형
입력 2020-03-31 15:49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조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참회를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이같은 인면수심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과 전자장지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이에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살인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모자의 사망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나올 때는 아내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직접적인 범행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주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피해자 위(胃) 내용물과 소화 상태를 고려해 조씨가 집에 있었을 때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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