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입력 2020-03-31 15:13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의 증거인멸로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양(8)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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