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맹점주 40% "못 들어봤다"
입력 2020-03-31 14:54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점주 가운데 약 40%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사업현황, 재무구조 등 가맹본부 관련 정보와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조건 등 창업에 앞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알아야할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프랜차이즈 점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84명 중 약 40%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서울소재 80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약 15.4%의 업체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맹금(10.8%), 인테리어비용(14.7%) 등 프랜차이즈 창업의 필수 정보가 정보공개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올해 2000여개에 달하는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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