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 제공' 여성 패소
입력 2009-02-18 18:30  | 수정 2009-02-18 18:30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 단독 박재현 판사는 여성 2명이 국가와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1명당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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