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하되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천600여 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 앱을 활용하면 자가격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팀장은 "음주운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고, 저희가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지 않냐"며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자는 (감염병예방법과는 별도로) 검역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며 "입국 시 검역소에서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행동요령, 위반 시 처벌까지 미리 안내해 이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를 위한 교통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합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며, 공항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공항버스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