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영세업체 무급휴직자 등 3만4천여명 특별지원할 것"
입력 2020-03-31 12:10  | 수정 2020-04-07 13:05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특별지원합니다.

오늘(31일) 시에 따르면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5인 미만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3만4천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명에게 110억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7천여명에게 12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1인당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현장방문·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9일 공고합니다.

시는 또 140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2천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공공분야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고 구·군별로 공고합니다.

다른 복지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 격리자, 연간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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