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 철회" 청와대 청원 등장
입력 2020-03-31 11:59 
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시렵니까?"
"달랑 아파트 하나 가진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급매가 나와 공시가보다 시세가 역전되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00명이상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31일 오전 12시 기준 2600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우선 보유세 폭탄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주체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분석결과가 부정적이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보유세 폭탄을 결정한 주체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둘째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대폭 경감을 요구했다. 셋째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항거하는 위헌소송, 가처분 신청, 납세거부운동 등 시민운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원한 이들은 이같은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피해가 상류층보다는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60여개 지표에 연동된 준소세 부담이 증가해 집주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올랐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서울은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25.57%)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서초구(22.57%), 송파구(18.45%)가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후 마포·마곡 등 중산층이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상황에 처하며 '공시가격 폭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들은 아울러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 집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충분하다면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정책수단은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최대 80%에 달하는 현실화율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커서 매도 시점에 현재 가격대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급매는 공시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유세 폭탄'은 누구나 감당하기 벅찰 정도"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세금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 요청을 거부하면 위헌소송, 가처분 신청, 납세거부운동 등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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