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컵 사건` 이후 20개월 만에…진에어 제재 풀렸다
입력 2020-03-31 11:57  | 수정 2020-03-31 13:35
진에어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행정제재가 31일 해제됐다. 2018년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20개월 만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내린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자문회의는 항공·회계·법률·안전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진에어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 문화 개선에 주력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조치를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노선 취항 및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선이 상당수 막힌 상황이어서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이날 자료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8년 조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재직 당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공분을 샀다. 이후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그 해 8월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항공법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다. 또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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