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유없이 밖에 나오면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830만원"
입력 2020-03-31 11:5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하고, 생필품 구매·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화했다.
또 가족 구성원 또는 직업·교육 관련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1000주 달러(약 830만원)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500(약 415만원)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사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벌금 5만5000호주 달러(약 4150만원)가 부과되고, 위반이 계속되면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2만7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떨어져 사는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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