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매출 1억원 이하 별도 증빙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
입력 2020-03-31 11:5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나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해당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나
"이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나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나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돼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가
"이번 대책의 대상은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해야 한다."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이번 지원방안을 비교해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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