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키장, 시즌권 환불 '나 몰라라'
입력 2009-02-18 16:58  | 수정 2009-02-18 19:45
【 앵커멘트 】
스키장 시즌권은 값이 저렴하지만 한 번 사면 환불이 어려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즌권도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키 경력만 10년이 넘는 직장인 C 모 씨.

틈만 나면 스키장에 달려가는 스키 마니아지만 시즌권을 구입하는 일은 늘 망설여집니다.

▶ 인터뷰 : C 모 씨 / 직장인
-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주변에 동호회 분들도 그냥 환불은 못받는다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30~40만 원 정도만 내면 리프트를 맘껏 탈 수 있는 스키장 시즌권은 스키·보드족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 시즌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한 번 시즌권을 사면 아무리 급한 사정이 생겨도 환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명비발디파크 등 주요 스키장들의 약관을 보면 4주 이상의 진단서를 갖고 오거나 임신·이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스키장이 개장하자마자 시즌권을 환불해도 최소한 절반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환불을 가로막거나 50% 이상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스키장 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등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미 과도한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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