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누구?
입력 2020-03-31 10:49  | 수정 2020-04-07 11:05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판사가 교체된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지난 2018년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본 사실이 알려져 비판 받았다.

아울러 오 판사는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 판사의 판결 이력이 공유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내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n번방 사건의 담당 판사 교체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 판사는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해당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n번방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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