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년 연기 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보니…이럴수가
입력 2020-03-31 10:45 
도쿄돔 관중석의 욱일기 [사진 = 연합뉴스]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결국 욱일기가 빠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욱일기는 제외됐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국회는 도쿄 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PA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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