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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재심신청, 국립발레단 해고 번복될까
입력 2020-03-31 09:33  | 수정 2020-12-17 10: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징계 결과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30일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 나대한의 해고를 공식화했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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