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감면
입력 2020-03-31 07:49  | 수정 2020-04-07 0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줍니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듭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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