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 3천여만 원 손배 소송
입력 2020-03-31 07:00  | 수정 2020-03-31 07:26
【 앵커멘트 】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소송은 신천지에 대한 서울시 소송 이후 제주도가 두 번째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가 어제(30일) 오후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제주 관광을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에게 1억 3,2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모녀는 20일 증상이 나타났다고 강남구청 조사에서 나왔고, 서울로 온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들로 인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달하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손실, 업체 2곳은 영업손실, 자가격리자 5명은 소득 손실을 청구했고, 참여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건 서울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소송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부당하게 모녀를 옹호했고, 소송 진행 중 만날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29일 사과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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