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어긴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법무부, 강제 추방 조사 착수
입력 2020-03-30 19:30  | 수정 2020-03-30 20:08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도시를 활보한 영국인 남성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추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영국인 남성 A 씨.

당시 기침 등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24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닷새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을 활보하며 23명과 접촉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강제추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A 씨가 치료 중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으면 소환조사해 법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A 씨가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점을 고려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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