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자가격리 위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고발
입력 2020-03-30 18:01  | 수정 2020-04-06 1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 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어제(29일)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 격리 대상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도내 7번째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입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내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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