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000만원→3000만원…P2P 투자한도 줄인다
입력 2020-03-30 17:42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P2P 투자 한도는 이보다 더 낮은 1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P2P 금융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발표된 시행령 안에서 개인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는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었지만 감독규정에선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 안은 다음달 말까지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 연체·부실 간능성이 높아져 투자자 피해 우려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2P 업체는 고위험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여러 대출채권을 혼합해 투자자가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화폐·파생상품 같은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투자 상품 등은 P2P 업체에서 취급할 수 없다. 대부업자처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도 제한된다.

P2P 업체 등록 요건도 구체화됐다. P2P 업체들은 등록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8월까지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영업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사기 등 범죄 혐의로 수사·검사가 진행 중인 업체는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투자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공시 사항도 정해졌다. 업체에 금융사고나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2P는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세분화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부동산 담보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겸영 업무 허용 범위는 일부 축소됐다. 당초 안대로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주선 업무는 허용되지만 금융투자업은 '추후 검토' 대상이 됐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는 삭제됐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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