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빅데이터 `내맘대로`…맞춤형 금융시대 열린다
입력 2020-03-30 17:42 
오는 7월부터 개인이 신용정보를 금융사 등에 제공해 차별화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지문이나 홍채 같은 신종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3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예고 기간 40일과 규제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 개인이 금융사, 공공기관, 상거래 기업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이나 금융사, 신평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 권한'을 되돌려주는 개념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시행령에 반영해 활성화한다.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 등 분야에서 개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로서는 기존보다 개인 데이터 활용도를 끌어올려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데이터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구축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갈수록 소비자 활용도가 높아지는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데이터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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