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3천만원
입력 2020-03-30 16:43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1억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모녀를 옹호한 것"이라며 "소송 진행 중 만날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씨 모친 B씨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강남구청 조사에서 나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학생들의 자가 격리 조치 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29일 사과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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