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동중 채용비리 공범 "조국 동생, 수사 당시 날 주범으로 몰아"
입력 2020-03-30 16:26  | 수정 2020-04-06 17: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교사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수사 당시 조 씨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 억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박 모 씨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동안 잠적해 있다가 10월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박 씨는 이후 검찰에 자필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편지에는 "조권 선배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접근해 채용 비리를 제안하고 진행했다고 저를 주범으로 몰아가려 왜곡하는 데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고 비참함을 느낀다. 억울해 잠도 자지 못하고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구속된 상태인데 피고인은 밖에서 저렇게 (왜곡)하니 억울한 심정에 편지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조 씨가 먼저 채용 비리에 응할 상대방을 물색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이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억 3천만 원, 2017년 8천만 원을 각각 받고 특정 응시생에게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실기시험 과제, 면접 예상 질문 등을 유출해줬다고 시인했습니다. 각 문제와 답안 등은 모두 조 씨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2016년 8천만 원, 2017년 6천700만 원을 조 씨가 가져갔다고 박 씨는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 씨의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조 씨는 두 명의 지원자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았고, 1차 필기시험 이후에는 시험 과제 등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씨는 조 씨로부터 은신할 것을 종용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대대적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8월 27일, 조 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왔다"며 "그러자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도피자금으로 350만 원을 건넸고, 박 씨는 300만 원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제주도 등에 숨어 지내다가 10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수해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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