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인 미만 `미니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20-03-30 15:52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가 계약자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상품이다.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가입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안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했다.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이번 상품 출시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기업복지보장 상품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 상품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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