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소송 종결될 때까지 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중단돼야"
입력 2020-03-30 15:29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의 기술침해 신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조사는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 개발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도용해 이뤄졌다며 메디톡스가 국내외에서 제기한 소송이 수년 전부터 진행돼왔고, 이 과정에서 수사·사법 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조사를 거쳤기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종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의 제29조 1항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정부 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작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작년 5월 공시한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자사를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한 점도 대웅제약은 제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메디톡스가 작년 3월 신고한 대웅제약의 기술침해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웅제약이 거부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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