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이자 상습 연체 업체 보증지원 제외
입력 2009-02-18 12:48  | 수정 2009-02-18 12:48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증 대출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한편,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 대출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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