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저축계좌 신청 오는 4월 7일부터…나도 대상자?
입력 2020-03-30 13:53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모집은 당초 오는 4월 1일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하다.
이후 오는 4월 7일~5월 29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