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문제의 약관에는 군입대나 임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시즌권의 환불과 양도를 가로막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모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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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문제의 약관에는 군입대나 임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시즌권의 환불과 양도를 가로막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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