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다음달 국회 처리
입력 2020-03-30 11:43 
마스크 벗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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