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헬기 사고 유가족 "조의금을 재난기금으로 써달라"
입력 2020-03-30 10:44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2~20m의 강풍 속에서도 헬기를 타고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부기장 고 최모 씨(47) 유가족이 조의금 1500만원을 재난기금으로 써달라며 울산시에 기탁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망인 이윤경 씨(42)와 아들 최모 군(13)이 울산시청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재난기금으로 써 달라며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남편 장례를 치를 때 들어 온 조의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인이 된 남편이 평소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유지를 생각해 금전을 기탁하게 됐다"며 "남편의 구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소방관들의 헌신적 구조 활동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 최씨는 군 생활을 하다 소령으로 예편한 뒤 2017년 8월 민간 헬기 업체에 입사해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지난 19일 강풍 속에 울산에서 대형 산불이 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출동했다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가장 상심이 크실 분인데 오히려 소방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유가족에게 추모패를 전달하고, 고 최씨에게 명예시민증도 수여할 계획이다. 재난구호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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