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시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폐쇄 등 비상조치
입력 2020-03-30 10:23  | 수정 2020-04-06 11:05

경북 경주시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30일) 경주시는 시 공무원 A 씨가 어제(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는 가족인 B 씨가 지난 15일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당일부터 자가격리됐습니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의심증상이 없었습니다.


그제(28일)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은 어제(29일) 29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시는 15일부터 A 씨가 근무한 부서를 한동안 폐쇄하고 방역했습니다.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을 재택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17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A 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어제(29일)부터 내일(31일) 오전까지 A 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다시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30일)부터 시장, 부시장 대면 결재를 없애고 모든 보고와 결재는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주낙영 시장은 "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민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겠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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