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여운 외모지만 생태계 위협…어떤 동물이길래?
입력 2020-03-30 08:49  | 수정 2020-04-06 09:05

귀여운 외모로 동물원과 동물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라쿤의 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라쿤은 아메리카너구리과 포유류에 속하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라쿤을 전시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라쿤 카페가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200개체가량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제까지 라쿤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행정 예고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또 다른 법정관리 종인 '생태계 교란 생물'보다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됩니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라쿤을 반입하려는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하고, 연구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출, 방생, 유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허가 없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수입하거나 무단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환경부가 라쿤 반입 관리에 나선 것은 라쿤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자연 번식에 따른 생태계 위협 우려가 고개를 든 탓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 공포가 커진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기된 라쿤이 자연에 정착할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쿤을 매개로 광견병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이 퍼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2014년 이후 라쿤이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위해성 평가에서 라쿤은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토착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에 해당하는 종은 아직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라쿤이 첫 사례가 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순∼6월 중순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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