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300만 원' 압박에도 예배…서울시 "참석자 전원 고발"
입력 2020-03-29 19:30  | 수정 2020-03-29 20:01
【 앵커멘트 】
전광훈 씨가 담임목사로 재직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구로 연세중앙교회는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현장 예배를 여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도 빚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신도들이 줄줄이 모여들고, 신도들과 경찰, 시청 공무원이 뒤엉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측 방송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 인터뷰 : 사랑제일교회 신도
- "포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린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교회 내부와 앞마당은 모여든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이곳 장위동 골목길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신도들간의 마찰이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울 장위동
- "국민 생명이 있어야 종교 자유도 있는 거야!"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한번 쳐 볼까? 너 오늘 죽여볼까?"

예배 주최 측과 신도들을 영상 채증한 서울시는 참석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주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연세중앙교회 예배는 주민들의 항의 집회 속에 열렸습니다.

▶ 인터뷰 : 문 성 / 수궁동 주민방역대책위원회장
- "1천여 명이 온 것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전파돼서…."

구청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측이 출입을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구로구청 관계자
- "예배당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당 입구까지만 갔습니다."

이들 교회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주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박원용·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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