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차 위해 후진하다고 사고나면 뒤차에도 일부 책임"
입력 2020-03-29 15:51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혔을 때,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앞차의 후진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 A씨가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책임 금액을 제외하고) 16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판사는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상대 차량이 후진할 때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후진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에 받혔다. A씨는 "사고에 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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