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애국가 못 부르는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20-03-29 14:49  | 수정 2020-04-05 15:05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 방식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는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심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평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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