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권고 무시하고 제주 떠나려던 '확진자 접촉자' 2명 강제격리
입력 2020-03-28 17:27  | 수정 2020-04-04 1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 통보를 무시했다가 강제 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28일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던 A씨 등 2명을 강제로 제주도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도내 8번째 확진자가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탑승한 항공편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로부터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달받고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갔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A씨 등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항에서 대기 중인 2명을 발견했습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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