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무죄·집행유예 선고…`오덕식 판사 배제`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입력 2020-03-28 10:53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가 2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등록된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이름의 게시물은 하루만인 28일 오전 10시 기준 27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5·구속) 씨의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지난 2019년 8월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을 두고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 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한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가 최 씨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해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원인은 최 씨 판례를 언급하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 착취 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면서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 판결은 과연 의심스럽지 않을까.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으냐"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가 현재 재판 중인 '태평양' 이모 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이다.
이 군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 씨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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