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7.5도 넘으면 한국행 탑승 금지"…30일부터 발열 검사
입력 2020-03-27 19:31  | 수정 2020-03-27 20:25
【 앵커멘트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사전에 발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90%가 한국인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한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은 발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열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금지되고 요금은 환불합니다.

▶ 인터뷰 : 고득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
- "이것은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누적 확진자 9천여 명 가운데 해외 유입에 관련된 사례는 3%, 외국인 비중은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앞으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발 입국자도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자가 격리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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