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유학생 모녀 논란…"억대 소송" VS "선의의 피해자"
입력 2020-03-27 19:20  | 수정 2020-03-27 20:22
【 앵커멘트 】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모녀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 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유학생이 입국한 건 지난 15일,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엄격한 자가격리를 권고한 건 19일부터입니다.

다음 날 제주 여행을 가긴 했지만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된 건 오늘(27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입니다.

▶ 인터뷰 : 정순균 / 서울 강남구청장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 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달리 강남구는 이들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밝혔는데, 모녀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제공 : KCTV 제주방송·서울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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