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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성추행 의혹 혐의 부인 “동의하에 입맞춤만”
입력 2020-03-27 16:54 
포티 성추행 의혹 혐의 부인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가수 포티가 재판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첫 재판이 열렸다.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포티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 신체 접촉, 입맞춤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 부분은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포티에 1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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