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병원協, 네이버 광고금지 소송 냈지만…2심에서도 패소
입력 2020-03-27 15:35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가 임의로 전문병원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전문병원협의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전문병원협의회는 "○○수술 전문병원 등 검색어 광고를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수준,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이 네이버를 통해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전문병원협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광고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병원)가 게시한 것으로 네이버가 이를 직접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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