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조주빈 개별범죄 100가지 파악
입력 2020-03-27 15:35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구속)가 27일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부터 그의 구체적인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오전 10시부터 조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6일)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기본조사를 마친 뒤 조씨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기, 살인모의, 협박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과 같이 이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지만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범죄사실은 100가지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도 별책 포함 38권으로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에 한계가 있고 조사내용이 방대해, 그를 구속기간 만료 전 먼저 기소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구속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이날 유현정 특별수사팀장은 텔레그램에 직접 가입했다. 그는 "수사 주체로서 (텔레그램을) 직접 활용해보기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조사를 통해 성착취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인권감독관실 법무관들을 통해 그들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조씨가 이후 법정에서 받게될 형량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행법은 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 아청법의 양형이 가장 높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은 30년이다. 조씨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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