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투판 뒤엎고 나간 동업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8년
입력 2020-03-27 15:24  | 수정 2020-04-03 16:05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순간적이기는 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66살 B 씨와 화투를 치다 다퉜습니다. B 씨는 화투판을 엎고 집에 갔고, A 씨는 그날 밤 B 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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