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법조사처 "피의자 얼굴공개 위법소지"
입력 2009-02-17 18:40  | 수정 2009-02-17 18:40
국회 입법조사처는 흉악범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피의자와 용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보고서'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공개수배 등을 제외하고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초상권 침해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의 수사상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만,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명문화돼 있고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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