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 5월로 단일화
입력 2009-02-17 18:18  | 수정 2009-02-17 18:18
근로자는 2월 말, 사용자는 5월 말로 나뉘어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이 5월 말로 단일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 월액 적용기간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같게 7월에서 다음연도 6월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행정비용은 약 13억 7000만 원, 개별 사업장 소요비용은 약 12억 7000만 원 등 26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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