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방문' 주장 20대 남성, 병원 이송후 '도주 소동'
입력 2020-03-27 14:23  | 수정 2020-04-03 15:05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도주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주장하다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괜찮냐고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경기도에 사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A 씨를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조처됐음에도 수칙을 위반하고 출근한 신천지 신도 23살 B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2월 24∼2월 26일까지 근무지인 광주 서구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지검은 문찬석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며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 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신원 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신고는 누리집이나 이메일, 전화로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