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하도급 대금지급실태 전면 점검
입력 2009-02-17 17:40  | 수정 2009-02-17 17:40
국토해양부는 소속 지방청과 산하 공사, 공단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 실태 점검을 내일(18일)부터 25일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 불법 장기 어음, 대물 변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부과 후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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